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속보

더보기

국회의원들이 예결위원 되려고 줄서는 이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예산·민원에 유리…계수조정 위원은 '꽃'

[뉴스핌=정탁윤 기자]  "한때 공무원들이 '최근 5년치' 스트레스에 시달린 적이 있어요. 국회에서 툭하면 최근 5년치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5년치 자료 챙기려면 다른 업무는 거의 못한다고 봐야죠. 최근엔 '최근 3년치'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업무 낭비죠. 어느 의원은 뜬금없이 지역 예산관련 수 백건의 자료를 한꺼번에 요청하기도 해요. 공무원노조가 성명서도 내고 기사화도 돼서 크게 문제된 적도 있지요."

정부부처에서 국회를 담당했던 한 공무원의 하소연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은 법적으로 행정부에 각종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자료요구권은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 국회예산정책처법, 국회입법조사처법, 국세기본법 등에 규정돼 있다.

법으로 보장한 이 자료요구권이 때로는 칼이 된다. 국회의원이 행정부 공무원들을 '길들이기' 위해 또는 해당 부처에 민원을 넣기 위해 이를 활용하는 경우다. 자료요구권을 가장 잘 휘두를 수 있는 곳이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말 그대로 정부의 예산과 결산을 다룬다. 국회의원들은 예결특위 위원이 되려고 원내 지도부에 음으로 양으로 로비를 벌이기도 한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예결위원이 되면 전 정부부처에 자료요구권을 갖고, 질의를 할 수 있어 각 지역 예산을 챙기는데 수월합니다. 특히 기재위원이 아니면 기재부 예산실을 접촉하기 어려운데 예결위원이 되면 가능하고, 막힌 예산관련 문제를 뚫을 수도 있습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예결위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특히 올해는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지역예산을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해 의원들간 경쟁이 치열하다"고 귀띔했다. 자료요구권이라는 칼을 갖고, 예산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 다른 관계자는 "사소한 예로 지역구 현안이나 각종 민원을 해결할 때 일반 의원이 정부부처에 전화하는 것과 예결위원이 하는 것은 다르다"며 "예결위원은 각 정부부처 담당자들을 국회로 불러 각종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정을 잘 아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공무원들은 예결특위 의원들에게 예산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려주는 특혜를 베풀기도 한다.  

국회의 16개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국회의원 임기 4년중 전후반기로 나눠 상임위 활동을 한다. 반면 예결특위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정부가 국회에 예산을 제출할 때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의원들의 경쟁이 치열한 것도 이유다.

예결특위 위원의 수는 50명이다. 각 교섭단체소속 의원수와 비례해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전문성과 지역, 선수(選數)등을 고려해 뽑는다. 300명의 국회의원중 50명안에 들기 위해선 6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보통 국회의원 4년 임기중 한 번 이상은 예결위원을 하지만 한 번도 못 하는 경우도 있다.

예결위원 가운데서도 '꽃'은 따로 있다. 정부의 예산안을 직접적으로 손질할 수 있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옛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이다. 이들은 해마다 연말에 이른바 '쪽지예산', '카톡예산' 등 예산 관련 민원을 피하기 위해 여의도 호텔 등 은밀한 곳에서 예산심사를 하기도 한다.

한 의원실 보좌관은 "사실 일반 예결위원들은 정부 제출 예산을 깎을 만큼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별로 힘(?)이 없다"며 "그러나 10여명의 계수조정소위 위원은 직접 예산을 수정할 권한이 있어 다르다"라고 귀띔했다.

그는 "50명의 예결위원중 10여명의 계수조정소위 위원은 정책적 전문성 보다는 지역 안배를 고려한다"며 "16개 시도별로 한 명씩 배정해서 그 지역 예산을 책임지고 챙기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