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경기도 수원시 세류동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기지 이전에 파란불이 켜졌다.
국방부가 수원 공군기지를 기지 이전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을 추진키로 해서다.
수원 공군기지가 있는 수원 권선구 세류동, 장지동 일대는 지금 약 1만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건립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주민과 경기도, 수원시 등은 군 당국에 공군기지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4일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에 따르면 국방부는 수원 공군기지 이전 타당성 평가 결과 전체 1000점 가운데 800점을 넘어 이전 승인 대상이 됐다고 정 의원에게 회답했다.
국방부는 이번 타당성 평가에서 소음피해와 작전운용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우선 소음피해 측면에서는 수원기지가 이전할 경우 소음피해 소송이 사라져 국가재정 부담이 감소하는 만큼 향후 소음대책 사업방향에 크게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작전운용 측면에서는 법령에 명시된 군기지 선정요건에 따라 기지를 이전하면 문제점이 없다는 게 국방부의 평가다.
국방부가 수원기지 이전건의 타당성을 승인함에 따라 수원기지는 이전대상 기지로서 자격을 갖추게 됐다. 향후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전후보지 선정절차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전부지는 주민투표에 의한 유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정미경 의원은 "군 비행장 소음피해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소음피해 소송으로 매년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이 쓰이고 있는 현 상황을 모두 해결 할 수 있도록 수원비행장 이전을 꼭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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