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80%, 100%, 120% 선택 가능
[뉴스핌=이영기 기자] 오는 7월부터 근로자가 자신의 원천징수액을 간이세액표상 기준액의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독신 등 1인가구는 특별공제를 통해 2인이상 가구보다 적은 원천징수세액을 적용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4월 발표된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근로자 특성 및 선호도를 반영한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도입 및 간이세액표 산정방식 보완 등 원천징수제도 개선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월급여·가족수에 따라 산정된 간이세액표상 금액을 원천징수하던 방식이 근로자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된다. 이는 내달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받는다.
간이세액표 산정방식도 보완된다. 현재 특별공제를 1인·2인 가구의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할 때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을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가구에 대해 별도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제 유연탄 가격과 LNG 가격이 떨어진 만큼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탄력세율을 종료하고 기본세율로 올리기로 했다. 발전용 유연탄의 경우 지금은 탄력세율을 적용받아 1kg 당 세금이 고열량탄은 19원, 저열량탄은 17원이지만, 하반기부터는 고열량탄은 24원, 저열량탄은 22원을 내야 한다.
발전용 LNG도 지금은 1kg당 42원을 세금으로 내지만 앞으로는 6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발전용이 아닌 가정, 상업용 LNG와 집단에너지사업자에 공급되는 LNG는 현행 탄력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