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대기업에 정보를 주고 상가분양권을 받은 혐의로 공정위 직원이 구속됐다.
3일 검찰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수부는 롯데쪽에 정보를 흘리고 부산의 동부산점 상가 분양권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공정위 대전사무소 최 사무관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사무관은 지난 2012년 2∼9월 공정위 가맹거래유통과 재직 당시 현장조사 내용을 롯데 측에 사전유출하고 그 대가로 롯데몰 동부산점 1층 식품 매장에 가족 명의 분양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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