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내일부터 한옥을 고칠 때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사회문화적 가치가 높거나 지역 정체성에 기여하는 건축물은 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또 시·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재는 아니지만 사회문화적 가치가 있거나 지역 정체성에 기여하는 건축물·공간환경·사회기반시설이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관리된다.
건축 자산 소유자가 신청하면 관할 시·도지사는 심의를 거쳐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게 된다.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은 증·개축 등을 할 때 주차장 설치 기준 등 관계 법령을 일부 완화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사례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도지사는 건축자산이 밀집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진흥구역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건폐율, 용적율 등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일부규정이 완화 적용된다. 이를 통해 도시 가로경관 조성 및 지역 미관이 좋아진다.
한옥은 건축법 등 일부 규정을 완화 적용받는다. 외부에 노출된 목조 기둥의 빈번한 수선 필요성을 감안해 기둥 밑단 60cm 이하 수선절차는 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
한옥 처마선은 건축선까지 설치할 수 있다. 한옥 처마 아래 공간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로 우리 우수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 및 신규조성을 통한 우리 건축문화의 다양성 확대와 진흥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