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다음카카오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를 통해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서울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진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카카오와 LG CNS, 우리은행은 '간편결제 세금납부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시스템 개발을 통해 올해 안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는 사용 중인 신용카드 정보를 초기에 한 번만 등록하면 액티브X 설치, 카드정보 입력 없이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1년 365일 24시간 결제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이를 서울시 지방세 납부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
다만 현재 건당 30만원 이상의 세금 납부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만큼 서울시는 카드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연내 공인인증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