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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대격돌] 서울면세점, 대기업 7개·중소기업 14개 신청

기사입력 : 2015년06월01일 19:45

최종수정 : 2015년06월01일 19:45

유통업계, 시내면세점 경쟁 본격화…총 21곳 업체, 특허권 입찰

[뉴스핌=강필성 기자] 유통업계의 시내면세점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총 21곳의 업체가 면세점 특허권 입찰에 뛰어들면 전례 없는 경쟁을 예고한 탓이다.

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마감된 시내면세점 입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은 대기업 7곳, 중소·중견기업 14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2곳의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두고 겨루는 대기업의 경우 3대 1에 불과하지만 중소·중견기업은 14대 1의 경쟁률을 보이게 됐다는 평가다.

서울지역에 대한 대기업에는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 합작법인인 HDC신라면세점, SK네트웍스, 롯데면세점, 신세계디에프, 이랜드면세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현대백화점 컨소시엄인 현대DF 등 7곳이 신청했다.

중소·중견기업에는 세종면세점, 유진디에프앤씨, 청하고려인삼, 신홍선건설, 파라다이스, 그랜드동대문디에프, 서울면세점, 중원산업, 동대문듀티프리, 에스엠면세점, 하이브랜드듀티프리, 심팩(SIMPAC), 듀티프리아시아, 동대문24면세점 등 14곳이 참여했다.

관세청은 이날부터 특허 신청 서류를 제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입찰 자격 충족 여부와 내용 검증, 입지 실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이르면 다음달 총 3곳의 시내면세점 특허를 발급하게 된다.

심사 평가 기준은 관리역량(250점),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정성 등 경영능력(3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150점), 기업이익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150점) 등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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