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법안 막혀있어 아쉽다" 촉구..의협 반대는 여전
[뉴스핌=이진성 기자] 정치권과 의사단체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원격 의료 법안통과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28일 정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정치권에 원격의료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국내분야 토론 중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격의료 시장 기반 형성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원격의료의 경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관련 법이 막혀 있어 실천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격 의료는 의사와 환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행하는 의료행위다. 의사는 TV 및 스마트폰 등 통신 수단에 의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 진료한다. 복지부는 가정과 사무실 등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편의성을 비롯해 진료비 절감 효과도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규제기요틴에 포함 · 추진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원격의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 대해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 등에 한정해 허용되던 원격의료를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환자의 진료에 대해서도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각각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법안의 처리를 위해서는 각 상임위 법안심사 및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야당 측의 반발로 양 법안 모두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조차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협회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원격 의료가)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오진 및 약 오남용 등 안전 문제를 고려해 법안을 제고해야 된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환자의 만족도는 77%수준이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28일 정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정치권에 원격의료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국내분야 토론 중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격의료 시장 기반 형성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원격의료의 경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관련 법이 막혀 있어 실천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격 의료는 의사와 환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행하는 의료행위다. 의사는 TV 및 스마트폰 등 통신 수단에 의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 진료한다. 복지부는 가정과 사무실 등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편의성을 비롯해 진료비 절감 효과도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규제기요틴에 포함 · 추진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자료제공=뉴시스> |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각각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법안의 처리를 위해서는 각 상임위 법안심사 및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야당 측의 반발로 양 법안 모두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조차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협회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원격 의료가)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오진 및 약 오남용 등 안전 문제를 고려해 법안을 제고해야 된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환자의 만족도는 77%수준이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