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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방문객 대상 물타기 분양홍보 '눈살'

기사입력 : 2015년05월25일 09:00

최종수정 : 2015년05월27일 10:56

인기 단지이용 틈새 홍보…길막고 전단지 돌리기도

[뉴스핌=김승현 기자] # “현수막을 길에 내건 것도 아니고 사람이 들고 있는 건데 왜 함부로 뺏으세요?” (A건설사 홍보대행사 직원)

“지정 게시대에 걸리지 않은 분양 현수막은 불법입니다. 바로 치우신다니 가져가지는 않겠지만 다음부터는 주의하세요. 안됩니다” (구청 광고물관리팀 관계자)

새로 문을 연 견본주택을 찾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주말에만 수만 명 규모로 방문객이 몰리는 인기 분양단지 견본주택일수록 정도가 더 심하다.

이 가운데는 미분양 물량을 팔기 위한 불법 분양 홍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불법 분양 현수막이 도로를 ‘도배’하는가 하면 물티슈와 전단지 등을 들이밀며 길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인기 분양단지에 편승한 불법 분양 홍보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까지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25일 서울 서대문구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구청이 철거한 불법 현수막 수는 7984개다. 1월 1580건, 2월 1642건, 3월 2476건으로 계속 늘었다. 

1분기 아파트 분양시장이 활성화되며 불법 분양 현수막도 같이 증가했다. 전체 현수막 중 30% 이상이 분양관련 불법 현수막이라는 게 구청의 설명이다.

지난 8일 개관한 ‘e편한세상 신촌’ 견본주택에는 주말 3일 동안 2만5000여명의 방문객이 몰렸다. 이렇다 보니 견본주택이 있는 지하철 2호선 아현역 주변 나무사이에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 홍보현수막이 20여개 이상 어지럽게 붙었다. 모두 e편한세상 신촌 주변 미분양 단지 홍보현수막이다. e편한세상 신촌의 '인기'에 편승하려는 것.

현행법상 구청의 승인을 받아 지정 게시대에 거는 현수막 이외에 도로나 벽에 붙은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관할 지자체는 1톤 트럭과 인력을 동원해 수시로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지만 완전히 철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수막을 '게릴라식'으로 붙이기 때문. 통상 견본주택 방문객이 많은 금~일요일 사이에 기습적으로 내건다. 불법 현수막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홍보대행사는 개의치 않는다. 비용대비 홍보효과가 좋다는 게 이유다. 

한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견본주택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아무래도 주택을 구매할 의지가 높기 때문에 현수막 광고 효과가 높다”며 “현수막을 보고 문의차 전화를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홍보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평일보다 주말 철거 건수가 30% 정도 더 많다. 지난 1~4월 서대문구청은 주말(38일)에 총 3137개를 철거해 하루 평균 82.5개를 철거했다. 평일(82일)은 5223개로 평균 63.7건이다. 

수거된 불법 현수막들 <사진=뉴시스>
광고 효과에 비해 처벌이 약해 불법 분양 현수막 홍보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현수막 1개가 적발되면 2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한 업체당 한 달 최고 과태료 상한선이 500만원이다. 현수막을 걸어 아파트 1채를 팔 수 있다면 과태료 500만원은 ‘홍보비용’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보행자 안전에도 위협을 준다.

경찰 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치며 보행자 안전에도 위협요소”라며 “특히 현수막이 어린이, 청소년 키와 비슷한 높이에 걸려 있어 어린 보행자들이 현수막 줄에 걸려 다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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