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해양수산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모디 인도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김영석 차관과 아닐 와드화(Wadhwa) 외교부 차관이 '한-인도 해운물류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해운물류분야 정보공유, 선원양성와 해운합작회사 설립 등 협력사업 발굴, 물류터미널과 항만 인프라투자 등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인도는 인프라 확충 및 규제 완화 등 경영여건 개선과 외국기업의 인도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번 MOU 체결로 양국 간 해상운송 등 해운물류 분야 사업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게 해수부 기대다.
한편, 양국이 이날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개정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인도 내 해운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된다. 연간 약 200억원의 절세효과와 함께 납세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서류 발급 등 행정처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