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5월의 절세비법] 50% 넘은 중국펀드,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비법은?

기사입력 : 2015년05월18일 08:15

최종수정 : 2015년05월18일 10:12

<2> 변동성 큰 해외펀드는 가족명의로 분산투자가 절세에 유리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17일 오전 11시 1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이에라 기자] ## IT(전기전자)회사 임원을 하다 은퇴한 50대 후반 임대업자는 지난해 중국펀드에 퇴직금 일부인 6000만원을 투자했다 50% 수익이 나자 환매했다. 그는 정기예금, 만기 상환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른 금융소득을 포함했더니 7000만으로 뛰었다.

##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는 60대 초반 자영업자는 지난해 중국펀드와 인도펀드에 가입했다가 생각보다 높은 수익이 나면서 1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 그는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만 9000만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중국펀드 수익률 급등으로 금융소득이 올라간 투자자들은 종합과세 신고에 관심을 갖고 있다.

연 2% 정기예금만 가입한 투자자는 10억원이 있어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지만, 중국펀드 등 해외펀드가 수익이 20%만 나도 1억원만 투자해도  2000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이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세금을 정산할 필요가 없다.

비과세나 분리과세 상품을 제외한 예금, ELS등 모든 금융상품의 소득을 모두 더해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단 국내주식, 채권의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지만 채권 보유기간 동안 받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이 된다.

비거주자일 경우는 국내 사업장 여부 등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된다.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이 국내사업장 및 부동산 소득과 관련이 있을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해당 사업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비거주자가 국내 사업장 또는 부동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인적 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할 수 있다.

해외주식형펀드 투자는 수익이 배당소득으로 잡혀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예금, ELS등 다른 상품과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사업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6%~41.8%)을 적용받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올라가면 종합소득세율 과표가 올라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다.

김주연 KDB대우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금융소득이 많을 경우 한사람 명의보다 가족명의로 분산투자하는 방법을 추천한다"며 "해외펀드에 투자할 때 수익을 챙긴 후 가족 등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사전에 배우자, 자녀 등의 명의로 증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득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금융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금융소득지급 명세서를 기초로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에만 금융소득자료를 제공받게 된다. 올해는 신고 기간인 6월 1일까지 제공한다.

서면으로 받을 수도 있다. 금융소득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금융소득명세서 제공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다만 금융소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