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5월의 절세비법] 50% 넘은 중국펀드,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비법은?

기사입력 : 2015년05월18일 08:15

최종수정 : 2015년05월18일 10:12

<2> 변동성 큰 해외펀드는 가족명의로 분산투자가 절세에 유리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17일 오전 11시 1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이에라 기자] ## IT(전기전자)회사 임원을 하다 은퇴한 50대 후반 임대업자는 지난해 중국펀드에 퇴직금 일부인 6000만원을 투자했다 50% 수익이 나자 환매했다. 그는 정기예금, 만기 상환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른 금융소득을 포함했더니 7000만으로 뛰었다.

##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는 60대 초반 자영업자는 지난해 중국펀드와 인도펀드에 가입했다가 생각보다 높은 수익이 나면서 1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 그는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만 9000만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중국펀드 수익률 급등으로 금융소득이 올라간 투자자들은 종합과세 신고에 관심을 갖고 있다.

연 2% 정기예금만 가입한 투자자는 10억원이 있어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지만, 중국펀드 등 해외펀드가 수익이 20%만 나도 1억원만 투자해도  2000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이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세금을 정산할 필요가 없다.

비과세나 분리과세 상품을 제외한 예금, ELS등 모든 금융상품의 소득을 모두 더해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단 국내주식, 채권의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지만 채권 보유기간 동안 받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이 된다.

비거주자일 경우는 국내 사업장 여부 등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된다.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이 국내사업장 및 부동산 소득과 관련이 있을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해당 사업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비거주자가 국내 사업장 또는 부동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인적 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할 수 있다.

해외주식형펀드 투자는 수익이 배당소득으로 잡혀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예금, ELS등 다른 상품과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사업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6%~41.8%)을 적용받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올라가면 종합소득세율 과표가 올라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다.

김주연 KDB대우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금융소득이 많을 경우 한사람 명의보다 가족명의로 분산투자하는 방법을 추천한다"며 "해외펀드에 투자할 때 수익을 챙긴 후 가족 등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사전에 배우자, 자녀 등의 명의로 증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득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금융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금융소득지급 명세서를 기초로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에만 금융소득자료를 제공받게 된다. 올해는 신고 기간인 6월 1일까지 제공한다.

서면으로 받을 수도 있다. 금융소득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금융소득명세서 제공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다만 금융소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