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 때 국토교통부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해야 할 전망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시·도지사는 국토부가 정한 총량제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협의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지자체의 선심성 난개발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위원들의 참여 속에서 객관적인 사전협의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 자문회의는 사업의 공익성이나 실현가능성, 지자체간의 갈등 가능성, 환경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매주 개최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사전협의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