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1일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건설 박모(56) 상무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2년 10월 경상북도 구미 하이테크밸리 조성공사의 하도급 대가로 하청업체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상무가 상납받은 돈이 윗선에 흘러갔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로써 검찰은 지난 3월 포스코 비리 수사를 시작한 이후 박 씨를 포함해 모두 5명의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원을 구속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