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1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처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윤정인 영장담당판사는 10일 홍 지사 처남 이 모(56)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없고 피해변제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3년 12월 건설업체 대표 김 모(48) 씨에게 매형인 홍 지사와의 관계를 강조하며 영등포 교도소 부지 철거 공사 사업권을 받아주겠다고 속이고 1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영등포 교도소는 지난해 4월 철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땅값 때문에 갈등을 빚어 사업이 지연됐다.
이에 김 씨는 3월 “이 씨가 2013년 12월 매형인 홍 지사가 서울 영등포 교도소 부지 철거 사업권을 가진 하도급업체 사장과 친분이 있다며 사업권을 받아 주겠다고 해 1억1100만원을 건넸다”며 이 씨를 고소했다.
옛 영등포 교도소 철거 사업은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 씨는 공사가 무산된 것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빌린 돈도 갚을 예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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