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경찰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처남에게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철거 공사 수주를 도와준다며 건설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거액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로 홍 지사의 처남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이씨가 지난 2013년 12월 '매형인 홍 지사가 서울 영등포 교도소 부지 철거 사업권을 가진 하도급업체 사장과 친분이 있다며 사업권을 받아 주겠다'고 해 1억1100만원을 건넸다"며 지난 3월 이씨를 고소했다.
해당 철거 사업은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이씨는 "공사 무산에 책임이 없고 빌린 돈도 곧 갚을 예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