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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국 협의체 가동해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기사입력 : 2015년04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04월20일 11:36

'민생침해 5대 금융악 뿌리 뽑기 특별대책' 세 번째 대책 발표

[뉴스핌=윤지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했다. 전국의 소비자단체와 지자체 등 협의체를 가동해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20일 금감원은 지난 4월 발표한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뿌리 뽑기 위한 특별대책'의 세 번째 세부 대책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특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불법사금융 행위란 불법 고금리 수취행위, 유사수신행위, 개인정보 불법유통행위, 불법적 대출 중개수수료 편취행위 등을 일컫는 말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행위가 보다 음성화하고 있어 공권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을 꾸려 불법사금융에 대한 감시망을 확충키로 했다. 

이에 기존 50명 수준이었던 시민감시단을 200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전국의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해 오는 8월에 출범한다.

또한 지자체와 합동으로 대부업체의 불법·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수도권 합동점검’ 및 ‘민원다발 대부업체 특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달부터 6월까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및 대부업체를 점검하고, 7~8월에는 전국 대부업체 중 민원이 많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시 암행감찰도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대출에 대한 통제와 조치도 강화한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에 이용된 금융계좌도 금융거래 차단 대상에 포함되도록 추진하고, 불법중개수수료 관련 신고가 잦은 업체의 명단도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시민감시단, 소비자단체, 금융협회, 지자체 등과 협조해 즉시 이용정지 조치를 요청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고금리대부 피해자를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부금융협회와 연계해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반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안내하기로 했다.

양일남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대부업검사실장은 "고금리 피해자 등과의 상담과정에서 채무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며 "채무상환이 사실상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파산 절차 등을 안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소송을 활용토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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