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검찰이 새만금방수제 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SK건설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 들러리 업체를 세워 경쟁입찰을 가장해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로 SK건설을 포함해 건설사 4곳의 임직원 7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K건설은 지난 2009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고한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 1곳을 입찰에 참여시켰다. 다른 건설사 2곳과는 투찰 가격을 담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적발하고 해당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여했다. 다만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공정위의 조사내용을 검토한 뒤 SK건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10일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사용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