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중심 검사로 전환하고 전담조직 확대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자금세탁방지(AML) 이행수준을 중점 점검한다. 자금세탁이란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자산을 합법적인 자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이 자금세탁방지 운영방식을 개선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국제적으로 자금세탁·테러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가 강조되는 가운데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국내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검사 수준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우선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부문(금융권역, 금융회사 등)을 선별해 검사역량을 집중하는 리스크 기반접근법(RBA)을 도입키로 했다. 올해 은행권역을 시작으로 제도를 도입, 정착을 추진하고 여타 권역에 대해서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리스크 중심 검사의 일환으로 올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 이행수준이 비교적 미흡한 제2금융권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2011~2014년까지 자금세탁방지팀 수행 검사의 65%가 은행이었다.
최성일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RBA 도입·정착을 통해 국제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자금세탁방지 부문에 대한 국가신인도가 제고될 것"이라며 "자금세탁방지 검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감으로써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