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경남기업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6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횡령 혐의로 성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 3일 검찰에 출석한 모습.<김학선 사진기자> |
또한 경남기업 하도급업체들에 지급되는 대금을 부풀린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30억원 정도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 회장을 구속 수사해 해외 자원개발 명목으로 지원받은 융자금의 사용처를 집중 파헤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