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의회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개정안 공청회 열어…일부 소란도
[뉴스핌=김승현 기자] 서울시 ‘반값 복비’ 조례안 개정을 위한 마지막 공청회가 공인중개사와 소비자 입장만을 확인한 채 끝났다.
일부 방청객은 자신과 반대 의견을 언급한 토론자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내며 작은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사회는 김미경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맡았다. 토론은 김학환 한국공인중개사협의회 고문,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형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임상연 머니투데이 기자가 참여했다.
서울시의회는 30일 오후 2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김승현 기자> |
류 국장은 “현행 중개보수요율은 지난 2000년 마련된 것으로 부동산 시장 환경이 많이 변화됐다”며 “이로 인해 매매-임차 거래 간 중개보수 역전문제나 고가기준 주택 상향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 개정안을 의회가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주택거래 중개수수료율에 관한 개선안을 17개 광역지자체에 권고했다.
지금까지는 주택 매매 거래금액이 6억원, 임대차 거래금액이 3억원을 넘으면 각각 0.9%, 0.8% 이하에서 수수료율을 협의했다.
그러나 국토부 개선안은 주택 매매 거래시 6억~9억원 구간, 임대차 거래시 3억~9억원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 거래금액이 이 구간에 해당하면 각각 0.5%, 0.4% 이하에서 수수료율을 협의해야 한다.
서울시 입장 설명 후 한국공인중개사협의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금까지의 주장을 다시 반복했다. 두 단체는 서울시가 국토부 권고안을 따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집회 등을 통해 각각 ‘반대’와 ‘찬성’의 입장을 강하게 드러냈다.
김학환 고문은 서울시 개정안을 비판했다. 그는 “법무사 등과 달리 거래가 실패하면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공인중개사에게 고정요율은 고객과의 분쟁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를 극복해 국토부 권고안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라”고 말했다.
임은경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서비스 질이나 주택 특성에 관계없이 최고요율을 지급해야 하는 고정요율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의 개정안 요율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지만 우선 국토부 권고안을 따른 서울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말했다.
일부 방청객들은 중개사협회가 입장을 발표할 때 박수를 쳐 사회자에게 제재를 받기도 했다. 또 서울시만 경기도와 다른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한 토론자의 발언에 크게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등 작은 소동도 있었다.
경기도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오는 31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지난 19일 도의회는 국토부 권고안대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