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권고안대로 '변동요율제' 적용…이르면 내달 시행
[뉴스핌=한태희 기자] 경기도의회가 국토교통부 권고안대로 변동요율제를 본회의서 의결했다. 이로써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반값 복비'를 현실화했다.
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6억원~9억원 주택 매매 수수료는 0.9% 이하 협의에서 0.5% 협의로 낮아진다. 또 3억~6억원 전월세 거래 수수료는 0.8% 이하 협의에서 0.4% 이하 협의로 떨어진다. 경기도의회가 국토부 권고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의회는 국토부 권고안에서 '이하'란 단어를 빼고 수수료를 매매 0.5%, 전월세 0.4%로 고정하는 '고정요율제'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돼 조례 개정을 미뤘다.
경기도 반값 복비는 이르면 내달 초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행정 절차가 대략 보름 정도 걸려서다.
경기도의회의 이번 결정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권대철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경기도의회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중개보수개편 조례 개정 작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