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서울시의회가 '반값 중개수수료' 심의를 보류했다. 다음 회기는 내달 7일부터 시작된다.
2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 따르면 도계위는 이날 오후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했지만 의결을 다음 회기로 넘겼다. 이달 30일 전문가 및 중개사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더 듣고 결정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계획위원회 관계자는 "중개 수수료 개편 안건 의결이 보류됐다"며 "내달 7일부터 열리는 259회 회기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값 중개수수료는 6억~9억원 주택 매매 수수료를 현 0.9% 이하 협의에서 0.5% 이하 협의로, 3억~6억원 전월세 거래 수수료는 0.8% 이하 협의에서 0.4% 이하 협의로 낮추는 것이다.
국토부는 매맷값과 전셋값 상승에 따른 수수료가 올라 이를 낮추겠다는 취지에서 '반값 중개수수료' 방안을 마련했다.
반면 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서 매매와 전월세 거래 수수료를 기존 최고 요율인 0.5%, 0.4%로 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정 요율로 하면 고객과의 분쟁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의회에서 중개사협회 의견을 받아들여 고정요율 도입을 추진했지만 여론에 밀려 의결을 미뤘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