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 초부터 반값 복비 적용
[뉴스핌=한태희 기자] 인천시의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금보다 절반가량 낮추는 '반값 복비'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경기도에 이어 인천에서도 반값 복비가 적용된다.
2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이날 '인천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인천시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달 초 반값 복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시가 의결한 반값 복비는 국토부 권고안과 같다.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 매맷값과 전월셋값 상승을 고려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금보다 반으로 낮추는 반값 복비 방안을 내놨다.
6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를 0.9% 이하 협의에서 0.5% 이하 협의로, 3억~6억원 미만 전월세 거래 중개 수수료를 0.8% 이하 협의에서 0.4% 이하 협의로 낮춘다는 내용이다.
강원도의회가 처음으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한데 이어 수도권으로 반값 복비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회만 의결을 미룬 상태다. 시의회는 오는 30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한 후 반값 복비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