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직업 수행 자유 및 계약 자유 본질 침해"
[뉴스핌=한태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반값 복비' 권고안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헌법소원을 냈다. 국토부가 내놓은 방안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12일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중개사협회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국토부가 내놓은 부동산 중개보수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심판 청구 대상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과 공인중개사업 시행 규칙 제 20조 등이다. 이 조항들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개사협회는 "중개보수 한도 규정은 직업 수행의 자유 및 계약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 달리 공인중개사 보수의 상한만을 법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 비교해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내놓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정안에서 시작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매맷값과 전셋값 상승으로 중개 수수료가 올랐다며 이를 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6억~9억원 주택 매매 수수료를 현 0.9% 이하 협의에서 0.5% 이하 협의로 낮추고 3억~6억원 전월세 거래 수수료를 0.8% 이하 협의에서 0.4% 이하 협의로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중개사협회는 국토부가 내놓은 방안에서 '이하'란 단어를 빼고 중개수수료를 0.5%, 0.4%로 고정하자고 요구했다.
경기도의회가 중개사협회 의견을 받아들여 '고정요율제' 도입을 추진했다가 여론이 악화돼 조례 개정을 미뤘다. 서울시의회와 인천시의회도 조례 개정을 미룬 상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