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25일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입찰 과정에서 입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 두 곳의 전현직 임직원 5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2009년 12월 한국환경공단이 공사 추정금 643억4000만원으로 입찰 공고한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에서 저가 경쟁으로 인한 낙찰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사전에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두 회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태영건설에 26억6400만원, 코오롱글로벌 5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