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23일 베트남법인장을 지낸 박모(52) 전 상무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전 상무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베트남 고속도로 등 건설사업에 참여한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할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 그 중 4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상무가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납품대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상무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을 거쳐 당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박 전 상무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21일 밤 늦게 긴급체포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