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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에서 판가름

기사입력 : 2015년03월13일 15:00

최종수정 : 2015년03월13일 15:00

대통령 언급시 최소 5000원 될 듯

[뉴스핌=정탁윤 기자] 오는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회동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이서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할 내년 최저임금은 이날 회동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을 언급한 후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근혜 대통령 마저 최저임금 인상을 거론할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 6000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13일 "이번 회동에서는 알려진 것처럼 박 대통령의 중동순방 성과 설명과 함께 민생경제 현안도 논의키로 한 만큼 최저임금 문제도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사진=뉴스핌DB>
문재인 대표는 이날 아침 회의에서 "각자 자기 말만 하고 끝나는 회동이 돼서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지 못할 것"이라며 "적어도 우리 경제와 민생이 심각하게 어렵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진단과 함께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가처분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회동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협의가 아니고 당장 눈에 띄는 성과가 아니더라도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회동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정부가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하한선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인상의 연착륙을 위해선 중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를 돕는 정부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위해 의제매입세 공제한도를 폐지하는 부가가치세법, 소상공인의 소득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자영업자를 위한 교육·의료비 세액공제하는 소득세법 등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노동부 장관이 3월 내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는 생계비와 임금 실태를 심사한 뒤 6월29일까지 정부에 제출할 최저임금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노동부 장관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최저임금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현재 최저임금 인상폭과 관련 민주노총이 1만원을 주장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치열한 상황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여야 대표에게 중동 4개국 순방 결과를 설명하고, 이를 경제활성화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 강조해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과 지난해부터 밀어붙이고 있는 공무원연금 및 공공부문 개혁과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에도 협력을 구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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