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인 영유아보육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또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해외자원개발 특위 성과를 위해 성실히 협력키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10일 국회에서 정례 주례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실시와 관련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또 지방재정법 개정과 누리과정 국고지원예산 5064억원 집행을 4월 중에 동시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 주 중에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갖기로 했다. 더불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회동에 앞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2월 국회 때 한가지 아쉬웠던 영유아보육법은 이야기를 잘 해 4월에 꼭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우 원내대표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4월 국회에서 밀린 일을 처리하고 생산적인 정치, 국가적 중요한 일을 해내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오늘 협상에서도 영유아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들의 처우 개선과 아동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완해서 최우선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타 현안들도 서로 머리를 맞대 4월 국회에서 성과를 많이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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