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여야는 대체로 공감을 표하며 향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김 전 위원장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며 앞으로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과정에서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무엇보다 김 전 위원장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민간분야로 확대된 데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국회의 뜻을 존중하고 이해해준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적용대상 중 가족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것이 아쉽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국회도 깊이 고민한 결과라는 것을 이해해줬으면 한다"며 "이해충돌방지 조항도 앞으로 추후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만큼 1년6개월이라는 시행시기를 넉넉히 둔 것도 시행령 등 제정 과정에서 명확한 부분을 명시하자는 것"이라며 "이 점을 상기하며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렵게 여야가 합의한 만큼 1년6개월이라는 시행 시기를 넉넉히 둔 것도 시행령 등 제정과정에서 명확한 부분을 명시하자는 의미였다는 점을 상기하며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향후 김영란법의 취지에 맞게 이 사회가 투명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남 김제남 대변인은 "김 전 위원장의 소견은 91.5%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한지 하루만에 과잉 운운하며 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부 여당과 야당 일부의 퇴보에 대한 따끔한 일침이 아닐 수 없다"고 환영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은 아쉽지만 위헌요소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과된 법안이 아쉬운 점이 많고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점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 시행도 해보기 전에 개정·수정 이야기를 꺼내는 건 너무 성급하다"며 일단 시행 후 개선해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