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처리가 통과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합산규제는 한 사업자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의 점유율을 더해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이 규제에 빠져 있으나 법안통과에 따라 KT가 규제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KT와 KT스카이라이프 등 특수관계자의 시잠점유율을 합산해 규제 ▲전국 단위를 기준으로 3분의 1(33%) 규제 도입 ▲3년 뒤 일몰 ▲공포후 3개월 뒤 시행하면서 가입자수 기준으로 하되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 위성방송만 도달할 수 있는 산간 오지에 대해서는 합산규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 통과 시 서상기 의원(새누리당)과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반대표를 던진것으로 알려졌으며 표결처리로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