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토론회 주요제안 처리방향 제시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 달까지 금융기관이 출자 가능한 핀테크(금융+IT)기업의 범위를 전자금융업 등으로 명확히 확정하고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2분기 중으로 카드사가 소유의 인력, 자산, 설비를 활용해 시행하는 부수업무 범위를 네거티브(원칙허용, 예외금지)식으로 규정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열린 '2015 범금융 대토론회(대토론회)에서 제안된 주요과제를 이 같이 처리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토론회에서 98건의 제안과제가 제시돼 이 중 중복과제를 제외한 제안과제 47건을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우선 3월 내로 금융회사가 출자·지배할 수 있는 핀테크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공개키로 했다. 주로 그간 핀테크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허용 등의 관점에서 논의됐지만, 이는 거꾸로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진출에 대한 문제다.
현재도 금산법, 지주법, 은행법 등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 이미 금융회사는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핀테크기업을 출자·지배할 수 있다. 하지만 사례 부족,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 범위의 불명확성 등으로 당국과 사전협의를 하지 않는 한 출자가능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가령 전자금융업(전자화폐 발행‧관리, 전자자금이체, 전자지급결제대행,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등), 금융데이터 분석, 금융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제공 등으로 금융기관의 투자 등이 가능한 핀테크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전적 절차를 사후적 절차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카드사 부수업무(소유 인력‧자산‧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금융위에 7일 전에 신고하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2분기 중으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은행, 보험, 금투업 등 대부분의 금융업 부수업무는 네거티브화 돼 있고 지난해 12월에는 할부, 리스, 신기사 등 비카드여전사의 부수업무도 네거티브화 됐다. 다만, 결제안정성 및 카드사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안을 시행하고 소비자보호 및 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음식점, 인쇄업 등) 등에 대한 진출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펀드판매 설명방식과 관련, 유사상품 가입, 온라인을 통한 펀드 가입시에도 일률적으로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해 투자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고려, 내달부터 표준투자준칙상 설명의무 실행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협회·펀드판매사 등과 TF를 구성해 검토키로 했다.
이 밖에 빅데이터(Big Data)를 통한 새로운 금융상품 출현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 마련 세미나 등을 통해 금융권, 학계 등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 외에도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체감도가 낮은 현장검사 축소, 금융위·금감원간 업무전가(일명 ‘핑퐁’) 개선, 구두지도 등 숨은규제 명문화·투명화, 개인제재 대신 금융사 시정조치 유도 등은 설명회 등 홍보와 당국 실무자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처리키로 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합리적 민원관리 개선(블랙컨슈머 해결), 검사·감독의 전자문서화 등 단기간 내 그 방안을 확정하기 어렵거나 타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금융회사·민간전문가로 TF를 구성하는 등 검토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