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법원이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의 주민자치회관으로 사용되는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철거작업을 승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1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이 행정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처분의 집행을 계속해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설점포에 대한 철거작업이 곧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강남구청은 지난 6일 가설점포 철거작업을 시도했으나 법원이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철거 작업을 2시간 반 만에 중단했다.
강남구청은 구룡마을의 안전 문제 등으로 가설점포를 철거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