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목적 시민권 포기 사상 최대…그들은 어디로
[뉴스핌=김민정 기자] 시민권을 포기하는 미국인들의 숫자가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10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사람의 숫자가 3415명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2999명보다도 14% 늘어난 것으로 2012년보다는 3배 넘게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인들이 시민권을 포기하는 이유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한다. 미국은 시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과세하는 몇 안 되는 나라기 때문이다.
앤드류 미첼 센터브룩 변호사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의 세법 준수에 따르는 비용과 부담을 따지면 시민권을 유지하는 것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국제 기준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높다. 과세소득이 40만6751달러 이상이면 39.6%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010년 3월 발효된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도 미국인들의 국적 포기를 늘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영업하는 외국 금융사들은 미국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5만달러 이상의 계좌를 미국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세금 피하고 싶은 미국인에게 손짓하는 나라는 어디?
마켓워치는 소득세율이 낮은 7개국을 소개했다. 먼저 체코는 15%의 일률 소득세 과세 시스템을 갖고 있다. 다만 평균 소득의 48배가 넘는 소득을 가진 사람에겐 추가 7%의 세율이 부과된다. 체코는 유럽연합(EU) 소속이기 때문에 아일랜드나 이탈리아, 폴란드 출신 부모나 조부모를 둔 사람은 EU시민권을 받아 체코에서 살 수 있다.
코스타리카 소득세 최고세율은 체코와 마찬가지로 15%다. 다만 사업자의 소득세율은 25%로 높아진다. 시민권 취득도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 중앙아메리카에 5년 이상 거주해 온 스페인인이나 라틴아메리카인과 해당 지역에 7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홍콩도 낮은 세율을 자랑한다. 세율이 15%인데다 투자소득은 홍콩에서 과세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7년간 홍콩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민권 신청 대상자다.
20%의 세율을 갖고 있는 싱가포르는 이연걸이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유명하다. 시민권을 얻기 위해선 2~6년간 싱가포르 영주권자여야 한다.
25%의 일괄세율을 가진 자메이카도 추천됐다. 최소 5년간 자메이카에서 거주한 사람은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 자메이카에서 출생했거나 해외에서 태어났어도 자메이카인 부모를 가진 사람은 자메이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카리브해 세인트키츠네비스연방과 케이맨제도는 0%의 세율을 자랑한다. 세인트키츠네비스연방의 경우 투자시민권을 운영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40만달러의 부동산 투자나 25만달러의 공공기부로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
케이만제도의 시민권을 얻는 것은 쉽지 않다. 먼저 영주권을 얻어야 하며 5년간 거주해야 한다. 케이만제도 정부는 시민권 심사에서 재정상태와 부동산투자 등을 고려한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