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화요비가 전 소속사 대표와 2차 대질심문을 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황수정 인턴기자] 가수 화요비(33·본명 박레아)가 전 소속사 대표와 2차 대질심문을 했다.
화요비는 6일 오후 2시30분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에서 전 소속사 대표와 2차 대질 심문 시간을 가졌다. 화요비는 지난해 8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 소속사 대표를 고소했다.
이날 화요비는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등장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는 "이 상황이 무섭고 떨리지만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며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화요비의 전 소속사 대표는 10억 원 상당의 투자 계약을 하면서 동의 없이 화요비의 인장을 임의로 제작해 날인하는 등 투자금 변제의 책임을 화요비에게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화요비는 전 소속사 대표와 2010년 12월 화요비와 계약했으나, 미진한 활동 지원으로 3년 여의 공백기를 보내야 했다. 이 대표는 앞서 가수 윤하와도 법정 분쟁을 일으켜 패소한 바 있다.
한편, 화요비는 지난 12월 연말 공연을 앞두고 전 소속사 대표와 1차 대질 심문을 한 후, 연말 공연 도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실신해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인턴기자(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