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20만달러 이상 소득 있는 개인 투자 가능
[뉴스핌=김민정 기자]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부동산 프로젝트 투자가 미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으로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조달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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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포브스(Forbes)] |
미국에서는 2012년 4월 창업기업지원법(JOBS) 법안이 통과되면서 개인도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년간 20만달러의 소득을 갖고 있거나 거주용 주택을 포함해 순자산이 100만달러인 개인은 투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해외 투자자들도 허가를 받으면 투자가 가능하다.
브라이언 뉴먼 프로디지 네트워크 사업개발부문 디렉터는 개인 투자자들이 특정 부동산 자산에 접근할 기회를 주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뉴먼 디렉터는 부동산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안정성과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2007~2008년 은행과 기관투자자들은 자금을 상업용 부동산과 채권, 금에 투자했는데 개인들은 그런 것을 할 수 없었다”며 “크라우드펀딩은 개인에게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프로디지 네트워크는 향후 3~5년간 이 호텔 개조 사업에 투자한 개인의 연간 환산 수익률이 16~19%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사업에 크라우드펀딩을 투자한 투자자들의 평균 투자금액은 25만달러다.
잡스법의 최종 규칙은 올해 하반기 증권관리위원회(SEC)에서 결정된다. 위원회는 허가받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도 크라우드펀딩 투자를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에서도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는 법안(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