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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하나은행 통합 예비인가 사실상 '중단' (종합)

기사입력 : 2015년02월04일 15:23

최종수정 : 2015년02월04일 15:49

"통합절차 중단으로 예비인가 의미 없어"

[뉴스핌=노희준 한기진 기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작업이 사실상 6월까지 올스톱됐다. 법원이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신청한 통합절차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금융당국이 예비인가 승인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금융당국은 아직 예비인가 가능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지만,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의미가 없다"는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4일 법원의 결정과 관련, "사실상 이후 절차는 중단됐다고 봐야 한다"며 "예비인가가 나가든 안 나가든 그 이후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에 예비인가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상황에서 금융위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을 위한 예비인가 신청을 승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대상이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이고 정부가 아닌 데다 예비인가 신청과 접수는 이미 이뤄졌기에 정부가 두 은행의 합병을 위한 예비인가 사안을 검토하고 결론내는 데 문제는 없다는 입장과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앞의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예비인가를 어떻게 할지 결정이 안 됐다. 여러 사람 의견을 구해봐야 한다"면서도 "정부 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어 예비인가가 나가도 이후 절차 진행이 안 돼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일단 이달 금융위 전체회의는 오는 11일로 잡혀있다.

법원의 결정과 금융위의 이 같은 입장에 따라 하나금융이 예정한 4월 1일 통합은행 출범은 물건너가게 됐다.

다만, 가처분인용 기간이 종료되면 통합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가처분 인용의 시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이 기간이 지나면 가처분의 효력은 상실된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2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중국통합법인인 하나은행 유한공사 출범식에서 "두 은행을 합병하는 것은 경영권을 행사하는 행위로 노조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측 관계자는 "법원 판결문을 받아본 뒤 향후 계획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사측으로선 최악, 노측으로서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된 것"이라며 "사측이 노조가 가처분 신청 낸 것을 거둬들이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외환은행은 6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승인받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19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하나은행과의 직원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명령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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