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비인가도 중단할지 법률 검토
[뉴스핌=한기진 기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작업이 6월까지 중단될 위기다.
법원이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신청한 통합절차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나금융 측은 법원의 정확한 판결내용을 들여다보고 통합작업을 중단할 지 결정할 예정인데, 무엇보다 금융당국이 예비인가를 승인할지가 관건이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외환은행은 6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승인받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19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하나은행과의 직원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명령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었다.
가처분 인용의 시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이 기간이 지나면 가처분의 효력은 상실된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일단 하나금융의 통합작업은 제동이 걸렸다. 사측 관계자는 "법원 판결문을 받아본 뒤 향후 계획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가 예비인가를 2월에 내주는 것도 법원의 결정에 해당되는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금융위는 예비인가도 법원이 판결한 합병절차에 포함되는지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가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면 하나금융이 예정한 4월 1일 통합은행 출범은 물건너간다.
그러나 가처분인용 기간이 종료되면 통합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2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중국통합법인인 하나은행 유한공사 출범식에서 "두 은행을 합병하는 것은 경영권을 행사하는 행위로 노조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