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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9명 사상 고양종합화재터미널 화재..CJ푸드빌 무죄”

기사입력 : 2015년01월30일 17:51

최종수정 : 2015년01월30일 17:51

[뉴스핌=최주은 기자] 지난해 5월 발생한 경기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이 공사 발주업체인 CJ푸드빌에 있다는 수사당국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실제 공사를 담당한 하청업체와 시설관리업체에 책임을 물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박재순 판사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18명 가운데 CJ푸드빌 인프라공사 현장 책임자 양모씨(41) 등 2명, 자산관리업체 간부 신모씨(55) 등 2명, 수급업체 관계자 2명 등 6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양씨 등 CJ푸드빌 직원 2명에게 가장 무거운 징역 4년, 금고 4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CJ푸드빌과 관련해서는 직원 양씨 등에게 소방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일반적인 주의업무만 있어 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실제 공사를 담당한 하청업체 직원과 작업자, 시설관리업체 직원 등에게 책임을 물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시설관리업체 관리소장 김모(48)씨와 방재주임 연모(45)씨, 화재 당시 가스배관공사를 진행한 현장소장 조모(54)씨 3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화재 당시 용접 작업자 성모(51)씨와 배관 작업자 장모(46)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공사를 맡아 진행한 수급업체 대표와 직원 등 3명에게는 금고 2년 6개월, 징역 2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실화 혐의에 대해서는 8명에게만 혐의를 인정했다.

소방 관련 행정법규만 어긴 업체 직원 등 4명과 하도급 업체, 시설관리업체 등 5개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에서 700만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옥내 소화전이라도 전개했더라면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안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CJ푸드빌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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