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단독] "내 주식에 의결권이 없다고?"... 증권금융에 물어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용거래 중 '유통융자'는 증금이 의결권 보유

[뉴스핌=홍승훈 기자] 최근 한 코스닥 투자자 정모(43세)씨는 의결권 행사를 위해 주주총회에 참석했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보유주식 수가 10만주인데 의결권은 3만5000주만 인정됐기 때문이다. 1년 가까이 투자해 온 주식인데다 마지막 매수 시점도 주주명부 폐쇄 한참 전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봤다. 회사측에 항의해봤지만 거래 증권사나 한국증권금융에 문의해보라는 답만 돌아왔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 투자자는 주식 일부를 증권사 신용거래, 즉 '신용'으로 해당 주식을 샀기 때문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증권사의 직무유기와 한국증권금융의 소위 '갑질'에 해당하는 관행이 어우러진 결과였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증권사 신용거래를 통해 매수를 하면 증권사에선 두 가지 방식으로 자금을 대출해준다. 증권사 자기자금으로 빌려주는 '자기융자'와 한국증권금융에서 조달해 빌려주는 '유통융자'가 있다.

자기융자는 의결권에 어떠한 제한도 없지만, 유통융자는 투자자 의결권이 상품 특성상 증권금융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이 주주는 결국 주총장에서 이 일을 겪고나서 거래 증권사에 여러차례 문의를 한 끝에야 겨우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주주는 뉴스핌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현금이든 대출이든 결국 주식의 소유권은 돈을 주고 산 투자자에게 있는 게 일반상식 아니냐"며 "때문에 의결권도 당연히 본인에게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전해왔다.

더욱이 신용거래시 자금 조달처가 증권사의 자기융자인지, 증권금융의 유통융자인지 어느 곳에서도 알려주질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불만을 토로했다.

◆ "신용거래 절반이 의결권 제한돼"

투자자가 주식에 투자하는 자금의 출처는 다양하다. 보유 현금일 수도 있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일 수도 있다. 또 주식담보대출도 있고 신용거래일 수도 있다. 물론 어떤 방식이던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데는 문제될 게 없다. 다만 현행 제도에 따르면 유일하게 신용거래, 그것도 증권금융에서 조달한 유통융자인 경우에만 의결권이 제한된다.

문제는 투자자들이 자신이 투자한 돈이 자기융자인지 유통융자인지를 처음부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증권사가 임의로 고객 융자의 종류를 결정하고 이를 적극 공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A증권사 관계자는 "고객으로선 자기융자이든 유통융자이든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상관없고, 신용을 쓰는 고객들의 주된 목적이 단기차익이기 때문에 의결권 여부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며 "때문에 고객에게 융자의 종류를 알려주지 않아왔던 것이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B증권사 관계자는 "지금껏 관련업무를 오랜기간 해왔는데 신용으로 주식을 산 고객이 의결권 문제를 거론했던 적은 3~4년전 딱 한 번 있긴 했다"며 "다만 고객에 이를 공지할 경우 전체적인 신용거래 서비스가 불편해지는 측면이 있어 관행대로 해왔고, 사실 이 같은 공지를 미리 해주는 증권사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게다가 투자자들이 신용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한 차례 연장하면 6개월까지 주식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신용매수는 단기차익이 목적이라는 관념도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이 정도 투자 기간이라면 의결권 행사가 안 된다는 것은 항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고객의 신용거래 요청시 융자의 종류(자기융자와 유통융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어느 증권사에도 특별한 기준이 없었다. 의결권 여부가 갈리는데도 불구하고. 보통은 당시 자금상황에 따라 자금에 여유가 있으면 자기융자를, 반대의 경우면 유통융자를 써왔다는 게 관련업무 담당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고객으로선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지만 증권사로선 자기자본을 활용한 자기융자보다 증권금융에서 조달하는 유통융자 금리가 더 높을 때도 있다. 유통융자를 굳이 쓸 이유가 없는 셈이다. 또 유통융자를 쓸만큼 자금사정이 급한 상황이 그리 자주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이 때문에 증권금융 유통융자를 활용하지 않는 증권사도 있지만 상당수 중소형 증권사들은 이를 활용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와 증권금융에 따르면 지난 13일 현재 5조2000억원 안팎에 이르는 신용거래 중 유통융자 잔액은 2조6000억원을 웃돈다. 신용거래로 매입한 주식이 절반가량으로 이 부분의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표참조>

<한국증권금융 제공>

이에 대해 C증권사 관계자는 증권금융과의 특별한 관계를 털어놨다.

그는 "사실 증권금융 등 유관기관과는 여러가지로 업무가 얽혀있고 거래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그쪽(증권금융)의 요청도 있고 거래관계상 써야할 때가 있다"고 귀띔했다.

이 같은 배경에 대해 묻자 여타 증권사들 역시 이를 인정했다. 대부분 중소형사였다.

D증권사측은 "자기융자와 유통융자를 정하는 것은 자금담당부서인데 사실 기준이나 메뉴얼은 크게 정해진 게 없다"며 "타사도 비슷하겠지만 고객이 출처를 모르는 이상 증권사로선 거래 비즈니스 차원에서 관계가 얽혀있는 증권금융의 자금을 어느정도는 써줘야 나름 편의를 볼 수 있다. 증권금융 입장에서도 이 담보주식을 활용한 비즈니스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이 회사는 신용대출 잔액이 수천억원대인데 이 중 증권금융을 통해 조달하는 유통융자가 70%에 달했다.

◆ "고객 요청시 의결권 넘겨줘" VS. "의결권 제한 사실 모르는데 어떻게 요청하나"

유통융자의 경우 배당이나 유상증자 신주 인수 등 여타 권리는 인정됨에도 유독 의결권에 대해서만 투자자의 권리가 배제된다. 이는 주주명의가 투자자가 아닌 증권금융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증권금융도 투자자가 요구할 경우 일련의 절차를 거쳐 주주에게 넘겨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증권금융 임경호 시장지원팀장은 "유통융자인 경우 명의가 증권금융으로 넘어오지만 고객이 의결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가 권한을 행사한다"고 답했다.

김형만 홍보차장도 "과거엔 드물었지만 최근 들어선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요청이나 신청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과거대비 늘어난 규모나 추이에 대해선 함구했다.

하지만 증권사 취재 결과, 증권금융의 이 같은 답변은 다소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금융으로부터 유통융자를 쓰고 있는 증권사 3곳에 확인해보니 어떤 곳도 지금껏 증권금융에 고객의 의결권을 요청한 곳이 없었다.

B증권사 관계자는 "신용으로 주식을 산 고객이 의결권을 요청하면 관련신청서를 따로 작성해 우리가 증권금융에 넘겨주고, 그 쪽(증권금융)에서 회신을 하면서 권한이 넘어오는 구조"라며 "하지만 수년간 한 번도 이 같은 서류를 요청한 적이 없었다"고 답했다.

D사 역시 "고객이 유통융자인지 자기융자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의결권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간혹 관련문제에 대한 고객 질의는 있었지만 증금에 이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의결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보통 주주총회인데, 이는 고객들이 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총참석장 등을 받고 있어 구조적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이를 개선하려면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하는데 결국 의결권을 대신 갖게되는 증권금융이 전용선을 연결한다던지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데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증권금융 김형만 차장은  "결국 신용거래는 남의 돈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고, 이런 이유로 (의결권 등) 권리가 소멸되면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사실 신용거래를 할 정도의 고객이면 이 정도 사실은 알고 있을테고, 그럼에도 문제가 있다면 사전 투자설명서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증권사의 업무태만"이라고 되받아쳤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 역시 제도개선 필요성을 피력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사실 유통융자로 신용매수했을때 의결권이 제한되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상식적으로 융자일지라도 소유권이 고객에게 일단 넘어오면 주식관련 모든 권한이 고객에게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상황일 경우 증권사든 증권금융이든 고객에게 이를 사전에 공지할 필요가 분명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는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취재 결과 대형증권사들 일부는 증권금융으로부터 조달하는 유통융자 방식을 쓰지 않고 있지만, 업계 전반적으로 얼마나 많은 증권사들이 유통융자를 이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다. 증권금융측은 유통금융 상위 10개사 및 미사용 증권사 규모 등에 대한 자료 요청에 '고객정보 유출 불가'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