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부실징후기업의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 신청률이 줄고 있어, 이들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부실징후기업들의 워크아웃 신청비율이 하락세"라며 "워크아웃 신청 없어도 부실징후기업들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워크아웃 신청비율은 2010년 88.1%에서 2012년 54.5%에 이어 2014년에는 33.3%까지 떨어졌다.
과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에서는 주채권은행이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2011년 제3차 기촉법 시행 이후에는 워크아웃 개시 신청을 기업이 하도록 함에 따라 C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줄고 있는 것.
구 연구위원은 "기업의 실적 악화로 기업 신용위험평가 상의 부실징후기업 증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향후 기업구조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신용위험평가 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조속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들 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 신규 여신으로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사후 여신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