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약 18만원 월급인상 효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 아파트 경비원인 60대 A씨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돼 월 18만원 정도 월급이 인상된다. 정부가 경비원 등 감시단속노동자도 최저임금을 90%에서 100%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올해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에서 5580원으로 7.1%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220원이다.
지난 10월17일 서울 중구 을지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앞에서 소셜네트워크 모임 '패션노조' 회원 디자이너들과 알바노조가 패션업계 최저 임금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비원·보일러수리공 등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면서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람도 최저임금액의 100%를 적용받게 된다.
단 수습 중인 사람은 수습 날부터 3개월 내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받게 된다.
또 올해부터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2000만원)가 즉시 부과되고 그래도 지키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한다. 지금까지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 시정하면 처벌을 안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하는 기초고용질서로서 과태료 처분은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막으면서도 적발 시 바로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하여 실효성이 크다"며 "근로자들이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