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오는 12월 경기 광명에 한국 1호점을 여는 이케아(IKEA)가 최저임금 논란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이케아코리아는 최근 불거진 최저임금 논란 관련, 7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케아코리아 전체 사업부를 총괄하고 있는 리테일 매니저 안드레 슈미트갈(André Schmidtgall)는 "최저 시급은 근무 시간 당 9200원부터 시작한다"며 "해당 시급은 주휴와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주당 40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1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봉은 월급제·시급제 모두 동일하게 1840만원이라는 것.
그는 "시급 9200원은 단기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해당하는 이케아의 최저 임금"이라면서 "정확한 급여는 업무 내용과 경력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케아코리아의 시급 9200원 논란은 올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졌다.
당시 김한진 이케어코리아 상무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최저 시급은 9200원이 아닌 7666이 맞다"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이케아코리아의 시급이 9200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그 정도다"며 "하루 8시간, 5일을 근무하면 한 주 40시간이고, 이에 대한 임금은 36만8000원이라는 이야긴데, 여기엔 하루 쉬는 유급휴가(8시간 기준)가 포함됐으니 실질적으로 이케아코리아의 시급은 9200원이 아닌 7666원인 셈"이라고 말했다. 즉 시급 9200원은 휴일 시간이 계산되지 않았다는 게 김 상무의 얘기다.
이케아코리아의 실질 시급과 주휴 및 유급휴일 수당이 불포함된 시급 산출 방법을 문제다. 주휴 및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9200원인 반면 불포함 시급은 7348원인 셈이다.
일주일 기준으로 '불포함 시급'을 단순 계산한다면 9200원x40시간/48시간=7666원으로 시급 7666원이라는 수치가 나온다.
안드레 슈미트갈 "실제 시급 계산은 조금 더 복잡하다"며 "이케아코리아에서는 일주일이 아닌 1년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