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곳 조사 결과 23곳 적발
[뉴스핌=김기락 기자]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들이 최저임금 위반,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등 기초고용질서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19일부터 한달간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협력업체 27개사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초 고용질서를 지키지 않은 23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최저임금 위반,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839명(4억9192만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유형별로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16개사로 가장 많고, 기재사항누락 3개사 등 대다수 사업장이 기초고용질서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협력업체 종사자 중 업무 건당 수수료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받아 근로자 인정 여부가 논란이 제기된 ‘개통기사’(인터넷 신규 개통, 설치를 주업무로 하는 기사)에 대해 업체별 실태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