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잔고 공개 공시제·배출권 거래시장 열려
[뉴스핌=이준영 기자]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아 증권시장에도 새롭게 바뀌거나 생기는 제도들이 많다. 주식 일일 가격 제한폭 확대, 공매도 잔고 공개 공시제도 도입, 배출권 거래시장 개설 등이 대표적이다.
◆ 가격제한폭 ±30%로 확대…서킷브레이커, 지수하락률 단계별 발동 전환
우선 상반기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을 종가대비 ±30%로 확대한다. 기존의 가격 제한폭은 ±15%였다. 이는 지난 11월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식시장 발전방안'에 의거, 가격제한에 따른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과도한 가격급변을 막기 위해 시장 안정화 장치도 함께 개편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킷브레이커(CB) 제도를 지수하락률 단계별 발동구조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지수 10% 하락시 20분간 거래정지, 10분간 단일가 매매였다. 개편 후에는 지수 8%, 15%, 20% 하락시 각각 발동한다. 1, 2단계 발동시에는 20분간 거래정지후 10분간 단일가 매매, 3단계 발동시에는 당일 거래정지한다.
현재 운영 중인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VI) 외에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도 상반기 신설한다.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는 예상체결가격과 직전체결가격이 2~3% 이상 괴리 시 2분간 단일가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는 예상체결가격과 직전단일가격이 10% 이상 괴리시 2분간 단일가로 전환하고, 단일가매매가격을 기준으로 ±10% 변동폭을 재설정한다.
또한 변동성 완화장치의 완비로 기능이 겹치는 단기과열완화 장치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 공매도 잔고 공개 공시제 도입
올해는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 공시제도도 시작한다.
이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모두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 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종목별 공매도 잔고가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공시제도다.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제도는 현재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김성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공매도 잔고 공개 공시제 관련 법령이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2015년 내에는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 공시 방법은 관련 법령의 국회 통과 후 정해질 방침이다.
◆ 배출권 거래시장 열린다
2015년에는 한국거래소에서 이행연도별 할당배출권과 상쇄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도 열린다. 할당배출권의 매매거래 시작일은 오는 12일이며, 상쇄배출권 거래는 거래소가 별도로 정할 계획이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는 KRX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배출권을 거래하게 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는 KRX의 결제지시에 따라 매도자 계정 → 거래소 계정 → 매수자 계정으로 배출권을 이전해 결제한다.
(자료: 한국거래소) |
거래기간은 계획기간 최초 거래일부터 해당 이행연도 다음 해 6월말까지다. 매매거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다.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10%다.
1 배출권(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매매거래 단위로 한다. 최대호가수량은 5000 배출권이다. 매매계약 체결 방식은 경쟁매매, 협의매매, 경매 등이다.
이 밖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저유동성 종목의 시장조성자 제도도 상반기에 도입된다. 기업실질은 우량하나 유동성이 낮아 균형가격 발견이 어려운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 시장조성자 도입을 통해 주가변동성을 완화하고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목적이다.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배당지수선물과 위안화선물도 올해 상장한다. 국내 단기자금시장의 활성화와 단기금리 지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단기금리선물 도입도 추진한다.
또 호가범위 단순화로 시장참가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의 자기주식매매 호가제도도 상반기 내에 개선된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