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내년 4월부터 무주택자는 가구주 여부와 관계없이 신규 분양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다만 가구 구성원 가운데 주택을 가진 사람이 없어야만 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새해부터 시행한다.
청약통장 순위제가 통합돼 입주자선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 1·2순위를 1순위로 통합한다. 세부 청약자격도 단순화된다. 2순위 중에서 6개 순차에 따라 선정되던 절차를 2개 순차로 통합한다.
국민주택은 1순위 중 2개 순차에 따라 선정한 후 2순위 추첨제가 시행된다. 민영주택 85㎡ 이하는 1순위 중 40% 가점 및 60% 추첨제, 2순위 추첨제가 적용된다. 민영주택 85㎡ 초과는 1순위 및 2순위 모두 추첨제로 시행된다.
이밖에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가구 구성원 가운데 주택을 가진 사람이 없어야만 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새해부터 시행한다.
청약통장 순위제가 통합돼 입주자선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 1·2순위를 1순위로 통합한다. 세부 청약자격도 단순화된다. 2순위 중에서 6개 순차에 따라 선정되던 절차를 2개 순차로 통합한다.
국민주택은 1순위 중 2개 순차에 따라 선정한 후 2순위 추첨제가 시행된다. 민영주택 85㎡ 이하는 1순위 중 40% 가점 및 60% 추첨제, 2순위 추첨제가 적용된다. 민영주택 85㎡ 초과는 1순위 및 2순위 모두 추첨제로 시행된다.
이밖에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 우선공급 원칙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목표를 뒀다"며 "국민 불편을 완화하는 한편 지역별 수급 상황을 반영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