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준영 기자] 한국신문협회는 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28일 요구했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 24일 입법 예고됐다.
신문협회는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지상파방송의 60분짜리 프로그램에 붙는 프로그램 광고 시간이 현행 6분(24개)에서 9분(36개)으로 50%나 늘어난다"며 "지상파방송으로의 광고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 경영기반이 취약한 신문, 유료방송 등 타 매체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신문·유료방송 등 여러 매체 이해관계자의 참여 아래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지상파TV뿐 아니라 유료방송에도 광고 형태 구분을 없애고 전체 광고시간만 규제하는 광고총량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5년 2월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3월에서 5월 사이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방송협회는 "현행 시간당 최대 10분의 광고시간 중 판매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중간광고 없는 광고총량제의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