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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경제정책] 재정·민자 펀드, SOC·도시재생 활성화

기사입력 : 2014년12월22일 10:42

최종수정 : 2014년12월22일 10:42

[뉴스핌=이동훈 기자] 국민세금과 민간자본을 함께 투입해 고속도와 철도와 같은 SOC(사회간접자본)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민간 자본이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민간 투자자에 대한 배당을 우선한다. 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 재정도 함께 손해를 감당하는 '손익공유형 투자방식'(BOA)을 도입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22일 발표했다.
 
먼저 SOC개발사업에 민간자본 투입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 재정으로 매칭하고 민간자본이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펀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수익은 민간투자자에게 우선 배당하고 손실이 났을 땐 정부 재정으로 우선 메꿀 계획이다.
 
기존 수익형 민자사업(BTO)을 보완하는 손익공유형 투자방식(가칭 BOA)을 도입할 예정이다. 최소 운영수익을 보장하는 제도(MRG)의 대안인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매칭한 BOA사업은 공공성이 높아 사용료 인상이 어려운 철도,경전철,항만,환경시설 등을 지을 때 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서울서부간선지하도로 등 올해 승인된 11개(4조3000억원 규모) 신규 민자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낙후된 도심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상권이나 산업단지의 활력을 주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에도 민간 자본을 적극활용키로 했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사업지역 등의 건폐율을 법적상한까지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국토계획법상 건폐율 상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건폐율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국토계획법 상한(90%)의 3분의2 수준인 60%로 조례가 정해져 있다.
 
정부는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해 도시재생시 건폐율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가 노후산단, 항만, 역세권 등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시재생 건폐율 완화 특례를 적극 활용토록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국·공유지에 공공기금으로 짓는 행복기숙사의 용적률도 법적 상한까지 완화된다. 기숙사 조기 확충과 기숙사비 인하 유도를 위해 기숙사 건설시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용적률 완화도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용적률 완화도 필요하다"며 "내년 6월까지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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