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평창 정선 등에 중국계 자본 유치 목적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를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역으로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제2차 시·도경제협의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의 협조 요청사항 15건을 개선키로 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월 16일 충북도청 열린 2014년 하반기 시도경제협의회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강원도는 이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의 외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구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총사업비의 80% 비중의 차지하는 민간투자 유치가 절실하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특구내 투자를 희망하는 중국계 자본은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을 적극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실태조사 등을 거쳐 요건 충족 시 동계올림픽 특구(강릉, 평창, 정선 3개 시ㆍ군에 5개 특구 지정(총 30.72㎢))를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역으로 추가키로 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란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F-2)을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허용하는 외국인 투자유인책을 말한다.
현재 부동산투자이민제는 5개 지자체, 6개 지역(인천, 부산2, 제주, 여수, 평창)에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외에도 부산 유람선 운항 허용구간 확대, 건설업을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제조업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보조금 지원대상 추가 등 지역에서 32건의 건의사항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