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영업자본액'이 새로운 건전성 기준
[뉴스핌=이영기 기자] 자산운용사 건전성 평가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와 경영실태평가가 내년 4월부터 폐지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NCR이 150%를 넘어야 한다는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반면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을 더한 `최소영업자본액`이 새로운 건전성 기준이 된다.
금융위는 운용사의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권고, 법정 최저자본 기준을 충족하나 고객·고유운용자산 필요자본의 50% 미만이면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할 방침이다. 법정최저자본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명령을 내린다.
법정최저자기가본은 자산운용사가 인적·물적 설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최저자기자본 합계액의 70% 수준이다.
금융위는 또 자산운용사에 대한 62개 항목의 경영실태평가도 폐지했다. 다만 자산운용사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평가를 지속하되 시정조치와 연계하지는 않고 감독당국 내부 참고지표로만 활용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