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준영 기자] 내년 1월 12일 개설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시장과 관련해 한국거래소가 관련 제도에 대한 세부안을 확정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할당 대상 업체에 계획 기간의 총 배출권과 이행 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하는 것으로 할당된 배출권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의 거래계정에 등록된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시장에는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525개 업체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거래 종목은 이행 연도별 할당 배출권과 상쇄 배출권이 있다. 할당 배출권의 매매거래 시작일은 내년 1월12일이며 상쇄 배출권의 거래 시작일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할 계획이다.
매매 거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2시간이며 매매계약은 경쟁매매 방법을 기본으로 체결된다. 배출권시장 특성을 감안해 협의매매 및 경매도 도입키로 했다.
청산·결제의 경우 한국거래소가 청산기관(CCP)으로 대금 및 배출권 결제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자료: 한국거래소) |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